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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추진…표어·영상 공모 진행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5.17 11:00
수정 2026.05.17 11:00

공모전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해수부와 행안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구명조끼 착용 중요성을 알리는 표어·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재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미착용 적발 시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모전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표어와 포스터, 동영상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한다.


해수부와 행안부는 창의성과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24점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분야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행안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어업인은 공모전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7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모든 어선원에게 조업 활동이 편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완료했다”며 “구명조끼 착용은 어업인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만큼 조업 현장에서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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