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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특정 후보 공개 지지로 경기도당 경고 처분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4.22 21:58
수정 2026.04.22 21:59

SNS서 특정 후보 지지 표명에 경기도당 '제동'

​최민희·최재성, 남양주시장 경선 두고 공방도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도당 선관위는 22일 최 의원이 SNS를 통해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한 행위가 당규 및 경선 시행세칙상 금지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남양주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김한정·최현덕 두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르는 상황에서 최 의원이 김 후보를 공개 응원한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번 사안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설전으로도 번졌다. 최 전 수석은 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전날 SNS에 최 전 수석을 겨냥해 "김한정을 컷오프시키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인위적 컷오프에 반대했다"며 "특정 후보 고립 프로젝트가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전 수석은 김 후보의 과거 선거법 위반 전력과 당내 평가 등을 거론하며 "최 의원의 무리한 구명 행보가 없었다면 진작 정리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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