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하운드13에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6.04.21 14:57
수정 2026.04.21 14:57
웹젠, 하운드13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추진에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고객 피해 방지
웹젠이 퍼블리싱하고 하운드13이 개발한 오픈월드 RPG '드래곤소드' 이미지.ⓒ웹젠
웹젠이 게임 '드래곤소드' 개발사인 하운드13의 독자적인 스팀 출시 추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웹젠은 21일 공지를 통해 "개발사(하운드13)의 스팀 출시 준비는 사전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적법한 퍼블리싱 권한 없이 개발사가 준비하는 스팀 서비스는 향후 국내외 게임회원 보호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추가적인 혼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웹젠은 발생 가능한 고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의 퍼블리싱 권한의 효력을 명확히 확인하는 관련 소송과 함께 개발사의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웹젠에 따르면 하운드13은 국내 서비스 추가 지원 대신 스팀 출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웹젠은 추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하운드13의 스팀 서비스가 중단될 시 환불 문제 등 추가 고객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웹젠은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게임 서비스 환경을 확보하겠다"며 "추가 안내 사항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하운드13은 지난 2월 MG(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웹젠에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운드13은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마케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웹젠은 MG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운드13이 추가 투자 협의 중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게임 결제액 전액 환불을 단독 추진했다.
이후 웹젠이 MG 잔금을 지급하며 양사가 대화 국면에 진입하는 듯했으나, 하운드13이 최근 드래곤소드의 스팀 독자 출시를 추진하면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