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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154조원 자산…국가가 관리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4.21 14:08
수정 2026.04.21 14:08

22일 시행…7개 지역본부서 상담·관리 지원

위탁재산 10억원 한도…월별 지출 계획 관리

해당 이미지는AI로 제작됨.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대신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경제적 학대와 재산 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공공신탁 기반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치매 환자 자산 보호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모습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환자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한다.


주요 대상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재산관리 어려움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자는 상담을 통해 재산 규모와 생활 상황을 파악한 뒤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연금공단이 생활비, 의료비 등 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출 내역을 관리한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이다. 위탁 재산 상한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서비스는 재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월별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 저하로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 요양시설 입소 환자의 재산이 부정 사용되거나 임대료 체납 등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지적됐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으로 추정된다. 재산 관리 문제는 개인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효과를 검증한 뒤 2028년 본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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