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당제약, 공시위 심의 회부…거래소 “23일 제재 수위 결정”
입력 2026.04.16 08:41
수정 2026.04.16 08:41
위반 동기·중요성 심의 후 결정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삼천당제약에 대해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3일이다.
거래소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시위원회에서 위반의 동기 및 위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31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으로 삼천당제약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공시했다.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6일 영업실적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만 배포하고 정식 공시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통상 불성실공시 관련 제재는 거래소 내부 심의로 수위가 결정되지만, 위반 사안의 중요성이나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면 공시위원회에 회부된다.
공시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함께 벌점 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근 1년간 삼천당제약의 누적 벌점은 없는 상태다.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당해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