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파격 할인…LH, 주택 매입 물량 확보 총력
입력 2026.04.14 17:34
수정 2026.04.14 17:35
LH, 올해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개최
임대주택 위해 토지 팔면 양도세 감면…매수자도 취득세 혜택
비주택 리모델링·모듈러 주택…신규 사업 본격 추진
14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매입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전국에서 3만8000가구 이상 매입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업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다.
LH는 14일 경기 성남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8회 LH주택매매 오픈마켓과 올해 주택매입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LH는 신축매입약정과 공공리모델링, 모듈러주택 신축매입 등을 소개했다. 공공리모델링은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택 용도변경과 건설매입약정 시범사업 등이다.
신축매입약정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계약을 통해 매입하기 위해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유형은 ▲일반 ▲다자녀 ▲고령자 ▲청년(기숙사형) ▲신혼·신생아Ⅰ ▲신혼 신생아Ⅱ 등이다.
유형별 신축매입약정 대상 주택. ⓒLH
단기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으로 주택 매입 후 임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약정 5만3771가구를 확보해 2024년(4만1955가구)보다 28.1% 증가하기도 했다.
올해 LH는 3만8224가구(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매입이 목표다. 이중 수도권 물량은 3만1014가구로 경기 1만4577가구, 서울 1만1527가구, 인천 4910가구 등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후 3시 30분 기준 1700여 명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또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 HUG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비대출과 도심주택특약보증 등 신축매입 금융지원 상품을 안내했다. 설명회장 밖에는 서울과 경기 남·북부, 인천, HUG 등이 설치한 상담 부스에서 사업자 대상 상담이 진행됐다.
LH는 신축매입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민간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우선 세금을 감면해 준다. LH와 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매도자 양도소득세 10%가 감면되고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액 추가납부 세율(10%)이 배제된다. 또 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자는 취득세 10% 감면된다. 해당 혜택 모두 2027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동시에 용적률을 용도지역 최대한도의 120%까지 완화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약보증으로 낮은 이자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총 사업비의 90% 이내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전용 30㎡ 미만 주택의 주차기준을 가구당 0.3대로 완화한다. 청년과 고령자가 대상이다. 청년 유형은 도시철도 역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주택만 혜택받을 수 있다.
14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주택매입사업 설명회 참석자들이 홍보부스에서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LH 보유 토지를 활용한 건설매입 약정을 비롯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택 용도 변경(리모델링), 모듈러 주택 매입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중 건설 매입 약정은 LH가 보유한 토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주택 준공 후 LH가 감정가격으로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이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분기 사업을 확대한다.
LH 관계자는 “민간 신축 매입 약정과 사업 절차는 유사하지만 매입 대상이 건물에 한정되는 것이 차이”라며 “LH가 사업지 제공과 공사 단계 품질을 점검을 담당하며 민간은 설계와 인허가, 공사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과 민간 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해 민간이 공사를 끝내면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 시행한다. 지난 3일 첫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총 2000가구 매입한다. 매입 약정 방식은 내달 공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신축 매입약정과 비슷하게 매도자가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매매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대신 매도 신청할 때 모듈러 적용 계획서를 쓰고 시공 현장과 제품 제작 공장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장창훈 매입임대사업처장은 “올해 LH는 서류 접수부터 매입 심의 접수 결과 통보 기간까지 6개월 안에 진행하는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했다”며 “외부 심의 위원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해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