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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女사장의 '두 얼굴'…주운 신분증으로 15년간 '가짜 삶'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4.14 17:10
수정 2026.04.14 17:11

ⓒ 연합뉴스

길에서 주운 신분증으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15년간 15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전자기록위작, 사문서위조, 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위장한 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인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부업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재력을 과시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은 총 15억7082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되자 타인 명의로 카페를 운영하는 등 자영업자로 생활하며 추적을 피했다.


편취한 돈으로 돌려막기식 이자를 지급해오다 자금이 바닥나자 도주했으나 지난 3월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이름이 서로 다른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자영업자로 생활했다’는 공통점을 단서로 사건을 병합해 추적에 나선 끝에 광주의 한 고시텔에 은신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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