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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14 14:34
수정 2026.04.14 14:34

프로그램 제작 참여 여성 추행 혐의

국민참여재판 요청했으나 기각

서울서부지법.ⓒ뉴시스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예능 PD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 국민참여재판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이날 예능 PD 정씨의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이라며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심리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비공개 재판에서 정씨가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재판 진행 중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하고자 한다"고 말을 아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일절 합의 의사가 없다. 엄벌을 구한다"고 말했다.


tvN '식스센스' 시리즈 등 다수의 유명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정씨는 지난해 8월15일 새벽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작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여성의 불복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지난 2월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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