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수탁자 역할·책임 강조"…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14 12:00
수정 2026.04.14 12:00

공모 운용사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점검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AI이미지

금융감독원은 14일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2023년10월)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2026년2월)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일련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서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며 "올해도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용사는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 등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의결권 행사 및 공시현황과 관련해선 지난해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개사를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와 관련해선 지난 3월말 기준 공모운용사 77개사가 점검 대상에 오른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 등을 포함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조직·인력 체계 마련 ▲의결권 행사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이해상충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우수·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오는 6월 말(예정) 발표하고 7월 중으로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이라며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