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원시 람천 불법공사 기관경고
입력 2026.04.13 12:01
수정 2026.04.13 12:01
불법시설 방치하고 무허가 교량 설치
위법 공무원 6명 징계 및 배임 고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람천 일대 불법공사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대통령 건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남원시는 람천 입석리 인근에서 무허가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토지주 민원을 근거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성이 결여된 무허가 시설을 정비 사업지에 포함해 전북자치도로부터 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는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 절차를 누락했다. 2024년 남강 상류권역 하천기본계획과의 부합성도 검토하지 않았다.
특히 홍수위 아래로 소교량을 설치해 향후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지침과 다른 자체 평가기준으로 정비 대상을 선정해 재난 위험이 낮은 시설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정부는 남원시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 6명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투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 중인 민박과 야영장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기후부는 훼손된 하천 구간에 대해 하천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5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단을 구성해 전국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항공과 위성사진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예외 없는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감사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적발된 시설물에 엄정 대응해 안전한 환경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