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금 30% '고위험 투자'…베일 벗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입력 2026.04.10 15:36
수정 2026.04.10 16:17
첨단전략산업에 60% 투자
자펀드 10여곳 선정하기로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앞서 자펀드 규모 및 개수, 주목적 투자대상 등 확정해 발표했다. ⓒAI이미지
다음달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의 윤곽이 공개됐다.
자펀드는 10곳 내외로 선정하고, 신규자금의 30%는 비상장사·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 '고위험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앞서 자펀드 규모 및 개수, 주목적 투자대상 등 확정해 발표했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 운용 성과를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일부 투자금 조성에 국민이 참여 가능케 한 상품이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주목적투자)은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으로 국민성장펀드 투자대상과 동일하다.
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2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을 뜻한다. 관련 기업은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에 기여하는 기업 등을 가리킨다.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해야 한다.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이상)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 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메자닌 등)으로 투자해야 한다.
비상장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을 신규 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금융위는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 앞서 자펀드 규모 및 개수, 주목적 투자대상 등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자펀드별 펀드 규모는 투자대상 다변화,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400억원 이상~12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운용사가 자율 제안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track-record) 등을 고려해 10개 내외의 자펀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로 출자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며 "1%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자펀드 선정은 5월 중순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