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가동…”가족간병 허위청구도 수사 대상”
입력 2026.04.09 16:09
수정 2026.04.0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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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기록으로 가족간병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이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경찰청과 함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찰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5월부터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단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에 그치지 않는다. 허위 입원 입증, 의료차트 분석 등 집중 수사 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유관기관의 지원방안까지 논의하는 전방위 회의체로, 간병보험 허위청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각 시·도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에 핫라인까지 구축해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한다.
최근 SNS나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가족간병 기록을 허위로 꾸미거나 날짜를 맞춰주는 수법이 퍼지고 있다.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도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부정 지급된 보험금을 이자까지 쳐서 전액 환수해 간다.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도 민사로 보험금 전액을 추가로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청구하다가 적발되면,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문제는 실제로 가족을 돌본 사실이 있더라도, 기록이 조작되었다면 범죄라는 점이다. 실제 간병사실과는 다른 조작된 간병일지나, 영수증을 활용하는 행위 등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처벌 대상은 비공식 업체가 아닌 청구를 진행한 본인에게 있으며,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에서 시도했다가 되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지털 기반 증빙 체계를 갖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케어네이션은 가족간병 서비스와 일반 간병 서비스 모두 동일한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간병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기록이 시스템에 자동 저장된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간병 증명서는 앱에서 즉시 발급되며, 현재까지 누적 발급 건수는 39만 건(케어네이션 발표 기준)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