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 남태현, 1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입력 2026.04.09 14:33
수정 2026.04.09 14:49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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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과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재범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긴 0.122%로 확인됐다. 음주운전과 함께 제한 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제한 속도 시속 80km인 도로에서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태현은 202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