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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 패소…8억원 배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08 17:34
수정 2026.04.08 17:34

당선 이후 각 기관 임원 사퇴 압박

대법서 직권남용 징역형 집유 확정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서병수 전 부산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으로 임명됐으나 오 전 시장 당선 이후 사직서 제출을 압박받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한 사직 요구로 지급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9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9억원 가운데 8억800여만원을 오 전 시장 등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가 사직을 강요당한 과정에서 원고의 잘못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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