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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 강화…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19 11:00
수정 2026.02.19 11:00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제외

복합 방화셔터 성능기준 신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제도. ⓒ국토교통부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품질 인증 등 불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하고 품질인정서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는 등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 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해 명확한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 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해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과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전에 기업이 불편해했던 규제가 개선됐다.


과거에는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해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컸고 단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해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성도 강화된다. 현재는 제조공장과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시에도 협회가 참관해 전문성을 보완한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 성능기준도 신설됐다. 방화문 기준에 더해 방화셔터 기준과 내충격, 개폐 성능기준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해 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하는 서류목록이 구체화됐고 품질점검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 위치 등 채취 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IT기술을 활용해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을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


정승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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