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외면한 자녀·배우자, 상속 못 받는다…'패륜 상속' 전면 손질
입력 2026.02.12 20:03
수정 2026.02.12 20:03
기여상속인 증여도 보호…유류분 제도, 헌재 결정 이후 첫 개편
정성호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앞으로 부모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한 자녀·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할 수 있게 된다.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상속인의 권리는 한층 강화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일부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권 박탈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 한해 상속권 상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해 모든 상속인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권과 유류분 모두 제한될 수 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이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은 이러한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반대로, 피상속인을 장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보호 장치는 강화됐다. 생전에 보상 성격으로 받은 증여에 대해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여상속인이 오히려 소송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일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제기된 유류분 분쟁에도 새로운 기준이 반영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양 의무를 다한 상속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상속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