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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4월 30일까지 적용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12 16:00
수정 2026.02.12 16:00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의 인하율을 4월 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58원, LPG부탄 20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 유류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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