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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사업 피해보호…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확정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10 14:26
수정 2026.02.10 14: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실증특례는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시허가는 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용하는 것이다.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해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규제특례사업에서 국민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기술 규제 개선을 위해 도입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강화했다”면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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