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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진산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10 12:00
수정 2026.02.10 12:01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위탁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서진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불공하도급거래행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진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서면을 발급하고,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했다.


또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도 했다.


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해 잔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등 총 1억140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에 의해 총 50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시작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 및 경쟁입찰 하도급거래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진산업은 사건 심의 이전인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11월 13일 위법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관련 하도급거래가 이미 종료돼 신속히 시정해야 할 대상이 없는 점, 시정방안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고, 심의절차를 재개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했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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