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료입양’ 광고 규제 추진…동물보호시설 오인 차단
입력 2026.02.06 11:08
수정 2026.02.06 11:08
상호·광고 표현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지자체 합동 지도와 현장 홍보 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사용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사용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료 입양’ 등을 가장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상호명과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을 보고 방문한 반려인이 동물병원 연계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