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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료입양’ 광고 규제 추진…동물보호시설 오인 차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2.06 11:08
수정 2026.02.06 11:08

상호·광고 표현 제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지자체 합동 지도와 현장 홍보 병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사용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명과 광고 방식을 사용해 반려인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반려동물 매매계약 실태조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무료 입양’ 등을 가장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시설’이라는 상호명과 ‘무료분양’ ‘무료입양’ 등의 표현을 보고 방문한 반려인이 동물병원 연계 멤버십 상품을 구입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판매업장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과 광고를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부적절한 표시·광고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지도와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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