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잔GO] 월 250만원까지 압류 막는다…2금융권도 생계비계좌 가세
입력 2026.02.05 07:13
수정 2026.02.05 07:13
월 250만원 한도 내 자유롭게 입·출금…금융거래 수수료도 면제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개 계좌만 개설 가능…외국인도 가입 가능
웰컴·다올 등 저축은행 상품 출시…대형사들도 상반기 중 출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발 빠르게 대응…신협, 23일 출시 예정
ⓒ데일리안
금융권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비계좌'를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까지 참여하면서 저소득 차주의 계좌 압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 금액이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용 계좌다.
법무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채무자가 압류로 인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계좌 활용 범위의 확대다. 기존 압류방지 통장은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인연금 등 특정 복지수급금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새로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자금의 종류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입금·출금이 가능해 실질적인 생활비 관리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사용 문턱을 크게 낮춘 셈이다.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됐다.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채권 생계비 한도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계좌 잔액과 월 입금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주요 금융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생계자금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 점도 생계비계좌의 특징이다. 제도에 근거한 상품인 만큼 기본적인 보호 장치나 이용 한도는 은행 간 큰 차이가 없으며, 수수료 면제 범위나 부가 서비스 등에서만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생계비계좌는 금융기관 전체를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2금융권에서도 생계비계좌 출시가 확산되는 추세다. 웰컵저축은행을 비롯해 다올저축은행, 바로저축은행, 센트저축은행 등 다수의 저축은행이 이미 상품을 내놨으며, 대형사들도 상반기 중 출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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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올저축은행의 'Fi 생활 안심통장'은 최고 연 3.0%(세전) 금리를 제공해 수익성을 강조했다.
예치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연 2.5%(세전), 50만원 초과분은 연 2.0%(세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오픈뱅킹에 해당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 날부터 0.5%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3.0%(세전)를 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권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 2일 '수협 생계비계좌'를 출시했으며, 오는 26일부터는 모바일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금고별 금리를 적용한 생계비계좌를 선보였고, 신협 역시 오는 23일 상품 출시를 앞두고 세부사항을 조율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압류금지 채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계비 계좌 상품을 출시했다"며 "채무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하게 보호해 고객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서민금융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