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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불 피해 임업직불금 기준 완화…산림청, 시행령 제정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1:07
수정 2026.01.29 11:07

재해복구 활동 경영활동 인정 산림경영일지 60일→30일 단축

임산물생산업·육림업 업종 변경 한시 허용 직불금 지급 지원

산불피해지 업업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을 위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가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직불금 신청 직전 1년 동안 60일 이상 산림경영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임산물 생산업은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육림업은 10년 이내 육림사업 실적 등 요건을 갖춰야 했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로 산림경영 활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피해목 제거 등 재해복구 활동을 산림경영 활동으로 인정하고 산림경영일지 작성 일수를 6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 간 업종 변경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직불금 지급이 이어지도록 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임업인들이 제도 완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산림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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