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후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90%↓...‘갭 투자’ 차단 영향
입력 2025.12.07 14:07
수정 2025.12.07 14:07
대책 전 가격 상승 주도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 거래량 급감
기존 3중 규제 적용되던 용산·강남3구는 상대적으로 감소 폭 작아
대출 한도 축소에 주담대 중단까지…연말까지 거래 위축 지속 전망
ⓒ데일리안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냉각되면서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9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등 3중 규제에 대출 규제까지 적용받으면서 '갭 투자(전세 낀 매매)'가 원천 차단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6일 기준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이는 전월인 10월의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11월 계약의 거래 신고 기간이 이 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신고 건수는 이보다 더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도 현재 추이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면 지난 8월(4441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인한 3중 규제에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특히 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불과하며 전월(210건)에 비해 91.4% 줄어든 상태로 바로 옆 성동구는 같은기간 383건(10월)에서 39건(11월·6일 기준)으로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
와 마포구도 각각 89.6%(568→59건), 89.2%(424→46건) 감소하며 이들 4개 자치구가 거래량 감소가 가장 큰 지역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이들 지역들은 대책 발표 전 서울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던 곳들로 토허제 지정에 대비해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었는데 지정 후 매수 수요가 관망세로 전환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10·15 대책 전부터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는 거래량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거래량 감소 폭이 적은 하위 1~4위를 기록했는데 기존 규제 적용으로 10·15 대책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탓이다.
서초구는 지난 6일 기준 신고된 11월 계약 건수가 154건으로 10월(218건) 대비 29.4% 감소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강남구가 201건으로 10월(293건)보다 31.4% 줄었는데 이들 두 지역은 이달 말까지 현 추세대로 거래 신고가 이뤄지면 11월 거래량이 10월 거래량에 육박하거나 오히려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어 용산구는 40.4%(114→68건), 송파구는 44.1%(608→340건) 각각 감소했다.
이같은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 침체는 12월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높인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은행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은 현재까지 총 105건의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아직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다.
시장에서는 10·15 대책 주담대 한도가 이미 2억∼6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중단까지 이뤄지면서 연말까지는 매매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