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입력 2025.12.05 16:02
수정 2025.12.05 16:04
5일 오후 대통령실 언론 공지
"법령 위반 사실 확인"
"고위직 규정 위반 엄중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 중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전격적으로 직권면직 조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5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강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