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한덕수 재판서 증언거부…변호인은 감치대기
입력 2025.11.19 14:59
수정 2025.11.19 16:13
증인선서 후 증언거부…"본인 재판 관련"
金측 변호인은 발언 기회 요구하다 감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헌법재판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앞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대뜸 발언 기회를 요청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제지를 당하고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오전 이 전 장관에 이어 오후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이 전 장관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는 하되 증언에 대해서만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증인신문에 앞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벌떡 일어나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왜 왔느냐"고 묻자 변호인은 "방청하러 왔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거부한다. 이 법정에는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며 퇴정을 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권리를 위해 30초만 시간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듭된 제지에도 변호인이 뜻을 굽히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대기를 명했다. 형법 138조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소동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법원경위에 이끌려 나가면서도 "이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도 "공개재판 아닌가"라며 반발하다 함께 감치 대기됐다.
해당 변호인은 "이렇게 재판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면서도 "감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법정에 있던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 조치에 따라 자진 퇴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일찍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번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당사자 의사는 고려할 수 없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