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성남도공 조례 청탁 무죄 형사보상 985만원
입력 2025.11.07 14:40
수정 2025.11.07 14:41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형사보상 5325만원
대법서 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피고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배준현 법원장)는 김씨에게 형사보상금 985만5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도 형사보상금 5325만원과 비용보상금 884만4900원을 받는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며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 그를 채용해 대장동 개발사업 준공 시쿠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 전 의장은 김씨의 청탁에 따라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게 하고 조례안 관련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전 의장이 시위를 배후에서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시위에 관여했다도 하더라도 직무 관련 부정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부정처사 후 수뢰 및 뇌물공여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지난 7월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김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다시 2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