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동남아 불법 생과실 대거 단속…26명 적발
입력 2025.09.29 11:00
수정 2025.09.29 11:00
광역수사팀 투입해 SNS 판매 추적
보따리상 조직적 밀반입 기소 송치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t 압수
국경검역(휴대) 및 수입금지품 유통 현장 적발 모습. 사진은 가지와 깔라만시.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생과실 등 수입금지품 불법 반입이 늘자 광역수사팀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상습 밀반입자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금지된 현지 과일 수요가 급증했고, 밀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특송·휴대를 통한 불법 반입도 늘고 있다. 불법 수입 적발 건수는 2021년 7만9천건에서 2022년 13만3천건, 2023년 19만8천건, 2024년 21만3천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검역본부는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동남아산 과실 제철기를 겨냥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했다. 광역수사팀은 사법통역사와 귀화인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현지어 판매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금융계좌·판매처에서 불법거래 내역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입건 23건(26명), 송치 14건(14명), 강제수사 5건을 집행했다.
베트남·태국산 생과실 1361kg과 유통 전 불법 반입 과실 347kg도 압수했다. 특히 3~5명씩 상단을 꾸려 반복적으로 과실을 반입하고 SNS로 실시간 판매한 보따리상 18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과태료 부과 전력이 없는 사람을 앞세워 ‘던지기 수법’으로 금지품을 휴대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적발된 보따리상에 단순 미신고가 아닌 금지품 불법 수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대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명 중 12명은 이미 송치됐으며 6명은 수사 중이다.
앞으로도 검역본부는 중국산 사과배, 애완곤충 등 불법 수입품에 대해 광역수사팀과 전국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기획수사를 이어가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생과실 반입은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농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상습 위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