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차단…복지급여 수급자 10월부터 정기 확인조사
입력 2025.09.26 13:00
수정 2025.09.26 13: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지만 수급권 보호를 위해 소명 기회와 대체 지원 제도가 안내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총 13개 사업의 수급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된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급 자격을 점검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가 제공된다.
이번 하반기 조사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기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병행돼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일부 서비스가 제한된다. 다만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등에서 정상 발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