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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아내 살해한 30대…1심서 징역 25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5:09
수정 2025.09.25 15:09

만취 상태서 유산으로 하혈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 요구

거절 당하자 목 졸라 살해…검찰, 무기징역 구형

재판부 "수시기관 및 법정서 자신 잘못 축소·회피하려 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유산 후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서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서씨는 지난 3월13일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아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서씨는 유산으로 하혈을 겪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서씨)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한 상황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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