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대웅제약’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9.25 12:00
수정 2025.09.25 12:01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의무소유기준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무소유기준을 위반한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웅제약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종전자회사로서, 주권비상장법인인 종전손자회사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 미만(37.78%)으로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유지배구조의 건전성·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