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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20종 유해성 확인…내년부터 모든 MSDS 제출 의무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9.25 09:00
수정 2025.09.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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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 공표

MSDS 제출 유예기간 종료…내년부터 의무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3분기 제조·수입한 신규화학물질 60종 가운데 20종에서 급성독성과 피부 부식·자극성 등 유해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과 유해·위험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25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등 유해·위험성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해당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MSDS 게시, 경고표지 부착 및 취급 노동자에 대한 MSDS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취급 설명서다.


MSDS 제도는 1996년 도입됐다. 2021년 1월 16일부터는 작성된 MSDS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MSDS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최종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제도 개편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제품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받는 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자료가 기재돼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빵하기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MSDS 제출, 비공개 승인 등 MSDS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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