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염 치료·가려움 완화”…허위 광고 화장품 대거 적발
입력 2025.09.24 09:15
수정 2025.09.24 09:15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질염 치료나 건조증·가려움 완화 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75건을 적발했다. 판매 게시물은 차단됐으며, 책임판매업체 21곳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처분도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24일 온라인에 유통 중인 외음부 세정제, 미스트류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광고는 질염 치료·피부 면역력 증진·생리통증 완화·질 건조증 개선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60건, 80%), 질 내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문구(14건, 19%),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표시한 문구(1건, 1%)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판매업체 게시물 69건 외에도 책임판매업체 광고 6건이 추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중 21개 업체(27건)에 대해 관할 지방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증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을 내세우는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차단에 더해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관리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