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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붓형·편의점 직원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09.22 16:26
수정 2025.09.22 16:26

ⓒ게티이미지뱅크

의붓형과 편의점 여직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게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및 30년 간 위치추적장치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저녁 6시50분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의붓형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살해한 뒤 도보 2분 거리의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해 편의점 직원인 20대 여성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저녁 7시55분쯤 시흥시 거모동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 (범행 과정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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