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과징률 세분화 추진
입력 2025.09.21 12:27
수정 2025.09.21 12:27
과징금 산정기준 ‘수입→거래금액’으로 전환
위반 정도 따라 부과율 최대 100%까지 차등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수입’ 대신 ‘거래금액’으로 변경되고, 위반 정도를 고려한 과징률 산정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바뀐다.ⓒ연합뉴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과징금 부과 기준이 ‘수입’ 대신 ‘거래금액’으로 변경되고, 위반 정도를 고려한 과징률 산정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위법행위 관련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지만, 개정안은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예를 들어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으로 각각 거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거래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엔 감독규정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대출과 연계해 다른 금융상품을 강제로 가입시킨 ‘꺾기’ 위반 시, 강제로 체결된 상품의 거래금액이 기준이 된다.
아울러 과징금 부과 기준율도 위반 정도에 따라 △1% 이상 30% 미만 △30% 이상 65% 미만 △65% 이상 100% 미만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기존에는 위반 중대성에 따라 50%, 70%, 100%로 나뉘어 있었으나, 이를 보다 정밀하게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단순 절차·방법상 규제를 일부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율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이 기본 과징금보다 클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가중 부과가 가능하고,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엔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피해 배상이나 재발방지 노력이 있을 경우에는 기본 과징금의 50% 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사유가 중복돼도 최대 감경폭은 75%로 제한된다. 또 납부 능력, 실제 취득 이익 규모,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이득이 1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액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위법성의 정도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