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토허제’ 내년 말까지 연장…“실수요자 보호 조치”
입력 2025.09.17 15:30
수정 2025.09.17 15:32
서울시, 제 15차 도계위 심의서 재지정 결정
신통기획 재개발 8곳 신규 지정…30일부터 발효
강남3구 및 용산구 토허제 재지정 현황.ⓒ서울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됐다. 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을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17일 개최된 제 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들 지역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허제를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 토허제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되는데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시는 지난 3월 토허제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는 물론, 부동산·금융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허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곳은 신통기획 후보지 7곳, 공공재개발 1곳 등이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및 공공재개발 토허구역 지정 현황.ⓒ서울시
세부적으로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 등이다.
토허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토허제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써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