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정책위원회 공식 출범…공적 입양체계 본격 가동
입력 2025.09.17 14:00
수정 2025.09.17 14:00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아동 중심의 공적 입양체계를 논의·심의하는 입양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과 공적 입양체계 개편 현황이 집중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제1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7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새로 신설된 기구다.
위원장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아동복지 학계와 의료·법률 전문가, 입양 관련 단체 인사 등 총 15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비 양부모 교육과정 기준 마련 등 정책 심의를 담당한다.
개별 입양 절차를 다루는 분과위원회도 학계, 의료, 법률 전문가들로 꾸려져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들은 예비 양부모 자격, 아동과 양부모 간 결연의 적합성, 국제입양 대상 아동 심의 등 세부 사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는 공적 입양체계를 주도하는 원동력”이라며 “입양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적 입양체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