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맞이 24시간 특별지원대책 시행
입력 2025.09.16 11:33
수정 2025.09.16 11:33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환급금 신속 지급…기업 부담 완화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물가안정 지원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은 추석 연휴 성수품의 원활한 국내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없는 수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 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청은 오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펼친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환급심사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며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9월 16·23·30일 총 3회에 걸쳐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