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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끌려가 고문"…42년만 무죄 김동현씨, 억대 형사보상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6 11:01
수정 2025.09.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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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

유죄 판결 42년만 재심서 무죄로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데일리안DB

전두환 군부독재 정권 시기에 정보기관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김동현(68)씨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확정받은 김씨에게 구금보상 7억5064만5200원, 비용보상 965만5921원 지급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에 들어간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지난 1980년 5월 대학생이었던 김씨는 자작 시집을 발표한 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검거될 것을 우려해 스웨덴으로 출국해 망명을 신청했으나 한국대사관 측 설득으로 1982년 5월 귀국했다. 그는 북한 대사관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한 김씨는 김포공항에서 당시 옛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연행됐다.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 방식으로 끌려 가 약 40일간 불법 구금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수십 년이 흐른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가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재판부는 지난 5월 김씨에게 42년만에 무죄를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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