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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너지 고속도로' 속도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9.16 10:47
수정 2025.09.16 10:47

주민·지자체 지원 대폭 강화

인허가 지연 해소 등 전망

이호연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7월 8일 서울 서초구 신양재 변전소에서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민·토지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25.일 공포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오는 26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토지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대폭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입지 등 현안 협의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토지주가 3개월내 조기합의시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기존에는 보상금의 평균 33% 규모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권만 확보하던 송전망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은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하여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송변전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추가 보상도 신설해 근접(345㎸ 기준 300m내), 밀집(다수 선로 경과) 지역 세대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토지주가 참여하는 10㎿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최대 10억원) 지급, 선하지 장기 저리 임대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가공선로 경과 지자체에 ㎞당 20억원을 지급(일시지급)해 지자체 소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이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총리주재 '전력망위원회'를 통해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력망 갈등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 현안을 파악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소책을 마련하는 등 입지선정 등 초기 갈등 관리을 통해 사업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를 60일로 연장(현행 전촉법 30일)하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등 지자체·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지자체·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AI 등 첨단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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