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나 미성년자인데?"...18만원어치 술 먹고 협박한 10대들
입력 2025.09.16 09:13
수정 2025.09.16 09:50
찜질방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되레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협박한 10대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한 찜질방 앳된 얼굴의 남녀 4명이 들어왔고, 2004~2005년생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준 뒤 맥주 등을 시켜 먹었다.
ⓒJTBC 방송 갈무리
이후 오후 5시40분쯤 2009년생인 남성이 합류했다. 찜질방 직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찜질방을 이용할 수 없어 연락처와 이름을 받아 뒀다.
약속한 퇴실 시간에 맞춰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처는 '없는 번호'였다. 결국 숨어 있다가 약 40분 뒤에야 나타난 이들은 직원에게 "우리 다 미성년자인데 합의해 달라"면서 "이 돈(18만원어치)을 내라고 하면 우리가 112에 신고하겠다. 돈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협박했다.
성인이라던 일행도 자신들 역시 미성년자라며 "밤 10시가 넘도록 미성년자에게 영업했고, 술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원은 결국 돈을 받지 않기로 하고, 이들로부터 다신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퇴실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종이에 '메롱'이라고 적거나 춤을 추는 등 조롱으로 일관했다.
다음날 상황을 알게 된 사장이 전화를 걸어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미성년자에게 술 판 것까지 해서 개인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따졌다. 사장이 위조된 신분증을 문제 삼자 "XX 경고 먹게 해줄라니까"라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에 양지열 변호사는 "공갈협박,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공문서 위조는 꽤 센 범죄다. 이건 세계 손을 봐줘야 할 문제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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