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배임 혐의' 최문순 전 강원지사 재판 16일 시작
입력 2025.09.16 09:03
수정 2025.09.16 09:04
도의회 의결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 늘리는 혐의 받아
최 전 지사 "도민 이익 위한 투자…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 뉴시스
강원 춘천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최 전 지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전 지사는 지난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0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영국 멀린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도의회 의결 없이 대출금 한도액을 늘려 결과적으로 184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이와 함께 최 전 지사는 2018년 도의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해 동의를 얻은 후 총괄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강원중도개발공사(GJC·당시 엘엘개발)가 멀린사에 800억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함으로써 GJC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다만 최 전 지사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