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르려고" 女초등생 끌고 가려한 고교생 결국...
입력 2025.09.12 06:54
수정 2025.09.12 09:42
부장판사 "도망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휴대전화서 미성년자 성적 사진도 발견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가려한 고등학생이 구속됐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20분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따라 내린 뒤 입을 막고 강제로 끌고 가려했다. 당시 B양이 큰 소리로 울면서 강하게 저항하자 B군은 그대로 달아났다.
이를 안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이날 오후 9시45분쯤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미수와 형법상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A군 휴대전화에는 미성년자 관련 성적 사진이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