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