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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재판 출석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5.09.11 15:37
수정 2025.09.11 15:37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가 하이브와의 풋옵션 분쟁 재판에 출석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시스

이날 민 전 대표는 택시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미소를 띠며 등장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 다른 멘트 없이 볍원으로 이동했다.


앞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멤버 부모들을 회유하고 세세한 지시를 통해 입장을 내게했다"며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을 강조, 주주간 계약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표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당사자 본인 신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민 전 대표에게 당사자 본인 신문을 위한 법원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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