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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 제동…법원 "객관성·합리성 결여돼 위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11 14:56
수정 2025.09.11 16:07

"조류충돌위험 정도 높았지만 의도적으로 축소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신공항 건설 두고 지역 사회에서 찬반 양론 충돌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 ⓒHJ중공업

법원이 정부의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 등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만금신공항 건설 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국민참여인단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국민참여인단은 3개월 후인 그해 9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계획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 1297명 중 가중등가소음도(1일간의 소음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단위)가 57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구모씨 등 3명에 대해서만 원고 자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국토교통부가 공항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계 규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피고(국토교통부)는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이를 고려해 입지를 선정했어야 한다"며 "피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였을 뿐더러 이를 입지 대안 비교·검토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류충돌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며 "그마저도 입지 대안 비교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타당성평가에서의 입지 선정 결과에 근거해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항 입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 및 평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했고 이에 따라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로부터 약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및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며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각종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더해 보면 피고는 사업이 해당 부지 및 서천갯벌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봤다.


이어 "조류충돌위험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의 주장처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며 "피고는 사업이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됐는데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신공항 건설계획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건설계획은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새만금신공항은 인근 군산공항을 사실상 대체하는 공항으로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8년 준공해 2029년 개항을 앞두고 있었다. 지역 사회에서 신공항 건설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이 50년 넘게 겪어온 항공 오지의 설움을 끝내고, 새만금과 전북 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며 조속한 공항 건설을 촉구해왔다.


반면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에서는 "새만금 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지난해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배~650배 높고 생태계 파괴 우려도 있다"며 건설계획 취소를 요구해왔다.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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