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에게서 뇌물 받고 안전 단속 무마해준 조선업체 직원
입력 2025.09.11 13:50
수정 2025.09.11 13:51
법원,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3년간 2700여만원 수수 받은 혐의
"피고인,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자백"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협력업체에게서 27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는 한 조선업체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714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우씨는 조선소 안전 담당 직원으로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안전 점검 단속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실제 해당 협력업체가 하도급 물량 확보 등에서 다른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집행유예에 대한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