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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사칭 ‘가짜 홈페이지·이메일’ 기승... 온라인 금융사기 주의보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09.11 12:12
수정 2025.09.11 12:1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금융감독원 공식 포털 ‘파인’ 악용 시도 적발

유튜브·블로그 통해 고수익 미끼… 투자금 편취 후 잠적 사례 다수

금감원 “공식 채널로 반드시 재확인… 의심 시 즉시 거래 중단·신고”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업체가 금융투자 사기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이메일을 등록하려 한 시도가 적발됐다”며 “즉시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갈무리

최근 금융회사를 사칭한 가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사기 시도가 적발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불법업체가 금융투자 사기에 활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이메일을 등록하려 한 시도가 적발됐다”며 “즉시 차단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는 인허가 및 등록·신고된 금융기관의 명칭과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제공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불법업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출하며 이메일 등록을 요청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다.


이같은 이메일 정보는 온라인 플랫폼사가 금융광고주 사전심사 시 확인하는 이메일로,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자신의 이메일을 허위로 등록하고 불법금융광고를 게재하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차단했지만, 불법업자들이 URL을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재개설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법이 이미 현실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불법업자는 이메일 등록 시도가 있었던 해당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정보를 도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해당 불법업체는 정식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이사명 등을 기재하는 등 치밀하게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에 계좌를 개설하고 자금을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는 유튜브와 블로그 등에 ‘미국 증권사의 국채펀드 투자방법’ 등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대량 게재하는 방식으로 사칭 홈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유튜브에서 ‘미국 국채펀드 투자’ 영상을 접한 뒤 안내된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해 월 1%가 넘는 고수익과 원금이 보장된다는 상품설명을 믿고 총 3000만원을 불법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첫 달에는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확인 차 명의가 도용된 금융회사에 연락해 자신의 투자처가 불법업체임을 확인하게 됐고 환매를 신청했다. 불법업체는 15일 후 환매가 이뤄진다고 안내했으나 이후 연락이 끊기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해외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한 사이트까지 등장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 믿고 계좌개설이나 자금 이체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 복수 채널을 통해 진위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면 상담이나 유선 통화 없이 이메일이나 온라인 상담만으로 특정 계좌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투자 성공 후기는 불법업체의 유인 수단일 수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금감원이 제공한 불법업체의 허위 투자성공 후기 영상 사례. ⓒ금융감독원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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