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 소액결제' 피해 1억7000만원…"고객 청구 없이 전액 떠안는다"
입력 2025.09.10 17:04
수정 2025.09.10 18:04
불법 기지국 통한 해킹 정황…통신 3사 전면 점검 돌입
KT, 피해금 전액 청구하지 않기로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사옥 'KT 스퀘어' 전경ⓒKT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규모가 10일 현재 278건, 피해액 1억7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시부 2차관은 10일 열린 'KT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이번 침해사고가 이용자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침해사고라고 판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8일 19시 16분 KT로부터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한 직후, KT에 자료제출 및 보전을 요구하고 같은 날 22시 50분 KT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
앞서 KT는 이상 호 패턴이 있음을 파악하고 5일 새벽 3시부터 해당 트래픽을 차단했다. 다만 당시에는 이상 호 패턴을 단말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 사실을 8일 오후 확인했고 같은 날 저녁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단위 불법 기지국 여부를 점검토록 요구했다. KT는 기 운영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9일 오후 정부에 보고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0일 오전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KT가 확보한 초소형 불법 기지국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미등록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어떻게 접속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단 소액결제가 이뤄졌는지, 어떤 정보 탈취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불법 기지국 외 다른 수법의 침해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KT가 접수한 직접 민원은 177건(7782만원)이며, KT 자체 분석 결과 278건, 약 1억7000만원의 금전 피해를 확인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발생한 피해금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