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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조성은, 입당원서 조작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09.10 16:32
수정 2025.09.10 16:33

'브랜뉴파티' 창당 과정서 허위 입당원서 1162장 작성

法 "정당정치 신뢰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 등 폐해 커"

조성은씨가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입당원서 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신당 창당 과정에서 입당원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와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구 전 주몽골대사, 이재섭 전 브랜뉴파티 경기도당 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2월 신당 '브랜뉴파티' 창당 과정에서 필요한 당원 5000명을 채우기 위해 발기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입당원서 1162장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김 전 대사로부터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1만8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 전 위원장과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판사는 "명단을 전달받고 개개인의 입당 의사를 전혀 확인하려 하지 않았고 명단을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며 "입당원서 위조로 정당을 허위 등록하는 행위는 정당정치 신뢰를 떨어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등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씨는 이 사건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사실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범죄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조씨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를 인지한 직후 정당등록철회 공문을 보내 절차를 적법하게 종료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표적 수사와 허위 기소였음이 밝혀졌음에도 (판결에) 감정적인 내용까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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