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상한 29세→34세…청년고용 촉진 위한 종합지원 가동
입력 2025.09.10 13:30
수정 2025.09.10 15:17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
경력 없어 취업 못하는 악순환 지적
열악한 노동환경에 고민 호소 청년 증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최근 청년고용률이 16개월 연속 하락하고,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서면서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 연령 상한을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당사자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청년 타운홀 미팅 등의 간담회와 심층 면접을 진행해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을 파악했다.
청년들은 경력자만 선호하는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을 노동당국에 피력했다.
‘쉬었음’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실패를 극복하고 점진적으로 일터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또 열악한 노동환경과 함께 임금체불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일터를 만났을 때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었다.
노동부는 이같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종합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장기 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미취업 청년 DB 구축…발굴-다가가기-회복 체계 마련
정부는 일을 하지 않고 잠시 멈춘 청년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해 약 15만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이같은 청년에 대해서는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 고립·은둔의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관계 부처의 지원사업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실패가 허용되는 포용적인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을 병행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훈련으로 AI 역량 강화…전문인력 양성 계획
청년이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첫 취업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추세 등을 고려해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내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구직자가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기본 노동 여건 보장…주 4.5일제 도입 지원
노동부는 재직 청년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노동 여건 보장과, 일터에서의 존중 등을 기업에게 강조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언제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에도 힘쓴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까지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추진…청년 기준 34세까지 상향
노동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